[메르스 재난] 메르스 격리자·의료인 자녀, 등교·등원 막으면 강력 제재

입력 2015-06-22 02:49

유치원·학교·학원 등이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등교·등원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21일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이런 지침을 위반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도 브리핑에서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전념하려면 자녀 및 가족이 근거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격리자가 있는 학교의 학생을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수성구의 한 학원은 메르스 격리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수강을 그만두도록 했다. 경기도 수원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머니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생의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메르스 의료인과 격리자,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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