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소, 모든 금융사 한번에 바꾼다

입력 2015-06-22 02:45
이사한 후에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주는 서비스가 내년 초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먼저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한다.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각 금융사들이 고객정보를 바꾼 뒤 고객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절차가 끝난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를 옮길 경우 금융사마다 일일이 요청해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됐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주민센터나 ‘민원24’(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구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