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만으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학부모는 메르스 감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정상 등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치원 측은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 A유치원에 아들을 보내는 B씨(36)는 지난 15일부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B씨의 아내가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이라 감염 우려 및 가족 간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등원하지 말아 달라는 유치원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B씨 아들은 5일째 등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지 않고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될 일은 전혀 없다. 발열 등 의심 증상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A유치원 측은 “보건 당국 지침에 준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메르스 관련 등교 보류 기준 중 ‘환자발생 병원 및 경유병원 방문 여부’에 해당해 등원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론은 A유치원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격려는 못해줄망정 가슴에 못을 박는 처사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수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한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원아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A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했다.
또 A학원은 학원 수강을 위해 치르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이 학교 학생들의 응시를 막았다.
학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실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등에 비춰볼 때 A학원의 행위는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에 해당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달서구 B학원은 이날 자진 폐원했다.
B학원은 지난 16일 “B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시교육청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학원을 엄중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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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치료병원 간호사 자녀 등원 거부’ 논란
입력 2015-06-20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