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대응에 쓰인 막대한 검사비와 진료비 대부분이 ‘혈세’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산 진원지가 된 병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의심 환자나 감염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대상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의심 환자나 확진자 1인당 투입되는 진료비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다.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에만 1인당 15만원 상당의 검사비가 들어간다. 확진될 경우 격리 관찰, 진료비로 수백만원이 든다. 불안정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와 에크모(체외혈액순환기) 진료 등이 추가되면 진료비는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의 부실한 감염 관리가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난 만큼 병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유럽에서는 병원 내 감염이 많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시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병원 감염 관련 데이터가 부실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감염관리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투입된 진료비 중 일부를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이번 사태를 정부와 병원의 공동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병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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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0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