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60)씨는 2007년 1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집과 부녀회장 강모(56·여)씨 집의 전기료를 낮게 기록하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전체 전력 사용량만 파악할 뿐 가구별 사용량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통보받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씨 등이 덜 낸 전기료는 고스란히 나머지 900가구 주민들이 떠안았다.
2007년 9월부터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일한 유모씨는 같은 해 12월 이씨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계속 하던 대로 하라”며 묵살했다. 부녀회장 강씨는 유씨에게 “항상 300㎾ 이하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범행은 2010년 12월 동대표 한 명이 진상을 알게 되면서 중단됐다. 그간 이씨와 강씨가 덜 낸 전기료는 각각 680만원과 320만원이었다. 이씨는 아파트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용역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모두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아파트 주차비, 지하주차장 창고 임대료, 발전기금도 마음대로 빼돌렸다. 5년 동안 그가 횡령한 돈만 2억원이 넘었다. 이씨와 강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입주민들에게 봉사하기는커녕 전기료를 감면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형량을 다소 낮춰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800만원을,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아파트 주민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못된 입주자 대표·부녀회장… 자기 집 전기료 1000만원 이웃들에게 몰래 떠넘겨
입력 2015-06-20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