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

입력 2015-06-20 02:56
음란 동영상도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6월∼2010년 7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최신 영화와 드라마, 음란물 등 동영상 4만848건을 불법으로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씨는 이를 통해 벌어들인 1176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선불카드에 적립해 생활비로 썼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표현 내용의 윤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음란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처음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