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 의사자 지정… 김동수씨 등 4명은 의상자로

입력 2015-06-19 02:47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를 비롯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 구조 활동을 하다 부상한 김동수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을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돕고 학생 등 승객의 안전을 챙겼다. 하지만 자신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2013년 10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고 수신호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해 사망한 안순조씨, 지난해 5월 29일 성남시 분당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김영진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학생들을 끌어올리면서 구조하다 부상했다.

세월호 승객인 윤길옥씨도 주위의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온수통을 잡고 있다 화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