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비자금 野 의원 직접 연루 의혹… 檢, 업체 대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6-19 02:26
분양대행업체 I사의 수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와 현역 야당 의원 간의 직접적인 친분관계를 확인하고 두 사람의 통신내역과 자금거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I사가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건설업을 하던 의원 동생뿐 아니라 의원 본인에게 직접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하도급 업체들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I사 대표 김모(44)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수도권 아파트 여러 곳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소유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가 빼돌린 회삿돈의 용처 추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미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I사 측의 뭉칫돈이 P의원 동생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을 따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벌였다. 김씨와 P의원 간 유착 여부를 드러낼 물증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I사 직원 조사 등을 통해 김씨와 P의원이 긴밀한 관계임을 파악했다. 김씨는 P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별다른 경험 없이 분양대행업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사업 초기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미분양 사업을 수주하며 사세를 키웠다. 검찰은 I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최근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포스코건설의 분양을 대행한 경위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P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발 관련 정보를 I사 측에 흘려주거나, 대형 건설사들과 I사를 연결시켜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P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의원 측도 “의원과 김씨가 지역 선후배로서 친분이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면서 “이번 수사는 의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며칠이 수사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