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번(42) 메르스 환자가 기침을 약간 하는 상태에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환자는 보건 당국의 격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야 확진됐다. 정부는 이 환자가 탑승한 대한항공기의 승무원 등 22명과 신라호텔 직원 31명을 격리시켰다.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탑승객 500여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낮 12시15분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23편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제주도로 출발했다. 부인 아들 등 일행 8명은 제주공항에 내린 뒤 렌터카를 타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에 도착했다.
이들은 3박4일 동안 신라호텔 뷔페식당(6∼8일 오전), 수영장(6일 오전), 신라호텔 앞 고깃집(5일 저녁), 제주시 해안도로 횟집(6일 저녁), 서귀포시 남원읍 코코몽 에코파크(7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승마장(7일 오후) 등을 다녔다.
이후 일행과 함께 8일 오후 4시30분 제주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38편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서울로 돌아왔다. 여행 중 몸이 좋지 않아 차에서 홀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41번 환자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비뇨기과 외래 정기검진을 받는 아버지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받다가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다 퍼뜨리고 다니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진료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귀가했었다.
메르스 환자의 확진 판정이 나오고 닷새 뒤에야 제주도 여행 사실을 밝혀낸 데 대해 정부의 역학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역학조사 당시 이 환자가 9일부터 열이 났다고 얘기해 그전에는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행에 같이 갔던 분들에게서 여행 당시에도 기침을 약간 했다는 의견이 나와 예방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관련기사 보기]
[메르스 한 달] 제주도 뚫리나
입력 2015-06-19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