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표적 서민생활 침해 범죄인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총책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징역 7∼15년을 구형해 왔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통장모집·알선책 같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2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 피해액은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사태까지 악용한 보이스 피싱이 등장했다”며 “보이스 피싱에 대한 기존 양형 및 구형 기준이 죄질 등에 비해 낮아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보이스피싱 사범 최고 무기징역 구형한다… 검찰, 처벌 기준 대폭 강화키로
입력 2015-06-19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