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의 이동통신사 AT&T가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가입자들의 인터넷 속도를 변칙적으로 늦췄다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사상 최대인 1억 달러(약 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무제한 데이터요금제가 많이 보급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CC는 17일(현지시간) AT&T가 2011년부터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가입자 수백만명에 대해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면 인터넷 속도를 조절, 정상보다 훨씬 느리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AT&T는 가입자들에게 초당 5∼12Mbps의 속도를 보장하겠다면서 4G LTE 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팔았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책정한 데이터 사용량을 넘어서면 일반 전화선을 꽂아 인터넷을 쓰는 것 같은 512Kbps의 매우 느린 속도로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톰 휠러 FCC위원장은 “AT&T가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입자들에게 자사의 이러한 인터넷 감속 정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AT&T, 무제한 데이터 속도 늦췄다가 철퇴
입력 2015-06-19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