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지원

입력 2015-06-19 02:47
국민안전처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원 22억원, 인천 13억원, 경기 12억원, 경북 10억원, 충북 3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는 농업·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관정(우물) 개발 및 정비, 저수지 준설, 양수기 구입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

안전처는 교부세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 지역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소방·군부대 등의 장비와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