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개혁안에 노사 참여 유도방안 미흡하다

입력 2015-06-18 00:40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 계획은 당장 시급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장년 근로자에게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축소, 이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원청 및 하청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노사정 대화가 지난 4월 중단된 후 노동개혁 일정이 늦춰진 데 따른 정부의 조급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민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당 최대 월 90만원(대기업은 절반)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임금지원 얼마 받겠다고 노조와 다퉈가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대어 사측의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절감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청년유니온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분명한데 반해 비용 절감의 이익을 누릴 사용자 측은 얼마나 책임을 분담하는지, 청년 신규 채용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방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양극화 해소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 혜택의 획기적 확대 등 기업과 노조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