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임원 제한 규정이 강화된 항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2일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14조는 항공 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5년으로 강화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형이 항소심대로 확정되고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적어도 5년 뒤인 2020년까지는 대한항공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2일 2심에서 항로변경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공보안법상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등기임원, 왕산레저개발 대표 등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문제에 대해 “덮어놓고 다음 세대에 (회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물려준다”면서도 “세 명이 각자 전문성이 있으니 전문성을 최대로 살리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회항 사건 이전에도 하던 일반적인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전 부사장의 복귀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대표나 임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항공이 아닌 다른 계열사 임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부사장이 그룹 핵심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등을 맡고,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호텔사업, 차녀인 조현민 전무는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를 맡는 식으로 후계 구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조현아 복귀 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 발의… 항공법 위반해 실형 받은 자 항공사 임원 제한 강화 내용
입력 2015-06-18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