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입력 2015-06-18 03:11

부하 여경(女警) 11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경기도의 모 경찰서장 출신인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하 여경들을 20여 차례 성추행·성희롱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10월 해임됐다.

A씨는 2012년 4월 경찰서장 근무 당시 부속실 주무관인 여경 B씨에게 준강간 사건의 검거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여자가 시체처럼 있는 것은 싫다. 여자가 리드해 주는 게 좋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회식자리에서 B씨의 손을 자신의 몸에 갖다 대는가 하면, 서장실에 단 둘이 있을 때 “허리에 파스를 붙여 달라”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B씨만이 아니었다. 노래방에서 여경 C씨의 허리를 감싸고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했다. 다른 여경 D씨에게는 “오늘 나하고 자주면 당장 네가 원하는 고향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이렇게 A씨에게 피해를 입은 부하 직원은 11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으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