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반대는 표현의 자유… 제한 말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입력 2015-06-18 02:24
지난해 6월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15회 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참석자가 속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7일 ‘퀴어문화축제 반대는 국민의 당연한 표현의 자유’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동성애 비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종교·표현·집회의 자유에 근거한 데다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이라는 공공장소로 성(性)문제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성애 반대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방해금지가처분은 퀴어문화축제 때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나 집회를 막고 행사장과 50m 이내 접근 및 동성애 반대 구호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반대 의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벌금을 물리며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성애가 그들의 주장대로 성의 한 형태로 본다면 성을 공공의 장소로 이끌고 나왔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가 사회적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이를 위반할 때마다) 1회당 100만원을 내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 정서와 사회적 가치, 가정 질서,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맞섰다.

교회언론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데다 질병 확산의 가능성도 있다”며 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서울시에 행사 취소를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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