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폐지를 확정하고 2주 내 파산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을 깬 결정이다. 법원 결정 직후 팬택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M&A 투자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국내 광학기기 업체인 옵티스가 대표자를 맡고 펀드 업체인 (주)EMP인프라아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옵티스는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출신인 이주형 사장을 주축으로 2005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 5996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기록했다. 법원은 17일 팬택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옵티스 컨소시엄의 실체와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팬택, 기사회생하나
입력 2015-06-17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