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 점포에 보험사 입점 신중해야”… 은행지주 보험사 특혜 우려

입력 2015-06-17 02:01
은행·증권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금융 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판매 채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보험사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오랜 기간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며 “특정 권역의 위축을 수반한 다른 권역의 일방적 수혜는 금융산업의 불균형 발전, 불공정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상 개별 은행이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은 25%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복합금융 점포에 입점한 보험사를 활용할 경우 자회사 상품 비중을 100%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보험사 입점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허점 때문에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가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성 교수는 “서민금융 채널인 보험설계사 40만명의 생활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복합점포 확대 방안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