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특별세무조사 왜… 합병 정보 사전유출 수사 보조맞추기?

입력 2015-06-17 02:04
국세청이 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검찰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다음카카오 고위 관계자의 탈세 혐의 관련 조사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다음 포털 사이트가 중동호홉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정부 비판 기사 노출이 많아지는데 따른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있었던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같은 해 5월 26일 공시됐지만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그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8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합병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낸 혐의로 다음 관계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다음 인터넷 게임 개발 관련 계열사 온네트 김모(41) 전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연관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50여명이나 동원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검찰 수사를 보조하는 차원의 세무조사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다음카카오 고위 경영진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다음카카오 고위 경영진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법인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확산 여론이 악화되는 데 따른 대형 포털인 다음카카오에 대한 ‘경고성’ 세무조사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세정 당국은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상당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포착됐을 때 시행되는 것으로 ‘꼬투리 잡기’식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도 “이날 국세청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