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최근 대표회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국민일보 6월15일자 25면 참조)을 주도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제명 등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한기총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긴급임원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한기총 공동회장 등 11명에 대해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한기총 운영세칙(3조6항)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교단(단체)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보류나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기자회견과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진택중(보수) 목사는 제명됐다. 김노아(성서총회) 김인식(개혁정통) 강기원(예장) 이건호(중앙) 서금석(개혁) 조갑문(합동중앙) 조경대(개혁) 이승렬(개혁총회) 조창희(예장증경총회) 김경직(기독교시민연대) 목사 등 10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임원회 같은 한기총의 각종 회의 참석이 제한된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제기한)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위 사실을 주장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의 분열을 획책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며 징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자격정지를 당한 이승렬 목사는 “이 대표회장이 한기총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위반한 일이 있기에 이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용규 길자연 목사 등 한기총 전 대표회장들은 “한기총 내부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 여론화하면서 대표회장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기자회견 주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발언권 부여 문제로 기자회견 주동 인사들과 일부 참석자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한기총 임원회는 또 직전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와 엄기호(성령교회) 목사가 지난해 초 제19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보등록을 위해 1억원씩 납부한 한기총 발전기금의 정확한 용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홍 전 대표회장의 공식 회의 출입은 금지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한기총, ‘대표회장 비난 회견’ 주도자 제명
입력 2015-06-17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