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없고 위헌 여부 검토”… 靑, 국회법 정부 이송 반응

입력 2015-06-16 02:33
청와대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 또는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밝힌 말씀 외에 현재 바뀐 입장도, 추가로 밝힐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법제처 등이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면 박 대통령으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특히 법안의 단순한 자구 수정만으로 위헌 소지가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 기류다. 하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청와대가 즉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힐 경우 또 다른 정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행사는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는 23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메르스 사태가 지속할 경우 오는 30일 국무회의 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늦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