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중재안 정부 이송… 靑 30일까지 ‘수용’ 결정해야

입력 2015-06-16 02:16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위헌 논란이 야기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하나를 고쳐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던질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진통 끝에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정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의 장(長)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 조문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수정·변경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고쳐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가진 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 이송했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어 하나만 고친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재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 악화는 물론 당청 갈등, 여권 내부 계파 갈등이 동시에 폭발하는 ‘거부권 정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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