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씨 정자법 위반 유죄·정용식씨 세금 체납… 잇단 구설 광주시 산하 단체장 인사 비난

입력 2015-06-16 02:41
광주시 산하 문화·교통단체의 수장들이 잇따라 구설에 올라 부실한 인사 행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수의 문화단체를 이끄는 정동채(65)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대법원이 지난 3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정 전 장관은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장, 광주에이스페어 추진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추억의 7080축제 추진위원장 등 5개 문화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다. 무보수로 활동하는 곳도 있지만 정 전 장관은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는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 등 3개 단체로부터 월 300만원씩 9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장관은 2010년 5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기도 평택의 보안등 교체·납품 업체 등 광주에 기반을 둔 5개 업체로부터 4억62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정 전 장관은 3년여의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6196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측근 인사 논란 속에서 취임한 정용식(51)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운전학원의 땅 매매 과정에서 6억원의 양도소득세와 6500만원의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 원장은 2012년과 2013년 광주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올 들어 교통문화연수원장 급여를 압류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원장은 현재 9300만원의 연봉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밀린 세금을 내라고 광주시가 많은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냐”며 불쾌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산하 기관장 임명 때 전과·세금체납 여부 등을 적어 제출하는 등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지시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