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병원 압박… “정부와 폐쇄 협의”

입력 2015-06-16 02:22
서울시가 메르스 관련 정보공유에 소극적인 데다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병원에 대한 행정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6일엔 지방자치단체장의 병원폐쇄 권한을 거론했다. 13일에는 정부와 서울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파견을 제안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7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선 감염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기간 차단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양천구의 메디힐 병원을 폐쇄 조치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5일 “시·도지사에게 병원 폐쇄 권한이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중대한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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