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 1년10개월 만에 첫 조정… 日 정부 측 불출석 ‘무대응’

입력 2015-06-16 02:44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첫 조정기일이 1년10개월 만에 열렸다. 일본 정부 측은 불참했다. 소송에 참여한 할머니 중 2명이 별세했지만 일본의 ‘무대응’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주재로 15일 열린 손해배상 사건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만 나왔다.

이번 조정기일은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8월 조정신청을 낸 후 671일 만에 처음 열렸다. 일본 정부가 응소 의사를 묻는 한국 법원 측 서류를 두 차례 모두 반송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 각각 1억원을 청구했었다. 일본 정부 측이 사과를 미루는 사이 지난해 6월 91세였던 배춘희 할머니, 지난 11일 81세였던 김외한 할머니가 각각 세상을 떠났다.

다음 조정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의 출석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법원 측은 오는 22일 한·일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고, 광복절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일본 측이 불참해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외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협상과 관련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었다.

일본 정부 측이 조정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강제조정이나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여러 절차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대통령이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나성원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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