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재난] 정부 “진료 거부 병원 처벌”

입력 2015-06-16 02:42

서울의 일부 병·의원이 메르스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 당국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관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남아 있었던 탓이다. 보건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5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된 분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례를 보고받았다”며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데, 이들은 관리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의료기관이 이를 보고 진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권 반장은 “애초 잠복기간이 불투명했을 때 (보건 당국이) 그 리스트를 계속 유지해 문제가 생긴 점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서 진료 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 등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6조 2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 이상 자격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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