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 산정 시 운전자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가중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쳤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지고,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장애인을 치면 운전자 책임이 15% 포인트 더해진다. 또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100% 차량 운전자 잘못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 9월 개정된 현행 기준에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금감원이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TV를 보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도 사고 시 과실 가중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 포인트 가중하는 것처럼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을 10% 포인트 더하기로 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소홀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 포인트 상향했다.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가 충돌했을 때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가해한 운전자의 책임은 15% 포인트 가중된다.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친 경우엔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한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았을 때도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된다.천지우 기자
DMB 보다 車 사고땐 과실률 10%P↑… 8월부터 기준 변경
입력 2015-06-16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