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고집을 피울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무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메르스 예방과 확산 방지, 치료에 쏟아부어야 할 이때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는 파국을 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회의 강제력을 사실상 없애 행정입법권이 국회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 만큼 대통령도 중재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비상시국엔 정 의장이 여야를 넘나들며 보여준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도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국회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엔 반대하면서도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건전한 비판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메르스와의 전쟁에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야당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새정치연합이 먼저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정부·여당의 잘못과 미숙함을 비판한다면 지지율 역전도 가능할 것이다.
[사설] 靑, 국회법 중재안 전향적으로 수용했으면
입력 2015-06-16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