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을 좌우할 정치적 사안들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그것이다. 두 사안의 연관성은 거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미묘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우선 이들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여기에다 당청·여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野 의총서 국회법 결론…‘중재안’ 받고 재의결 시도=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처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향배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 달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끝까지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고, 대통령이 그마저도 거부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자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재안 수용→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상정 무산→법안 폐기’ 수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당내 설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왔을 때 본회의 상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 문제를 의총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던 정 의장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간 뒤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성의를 보였고 의장이 중재에 나선 뒤여서 거부권 행사에 따르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황교안 임명동의안, 與 단독처리 가능성=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대정부 질의 전에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가 15일을 사실상의 법적 처리 시한으로 못 박고 나서면서 발걸음이 바빠졌다.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소집에 불응할 경우 이르면 15일 단독 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설령 합의처리한다 해도 의결정족수 확보가 필수 요건이니 해외 일정을 일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18일 이전 본회의 소집불가 외에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단독처리하도록 놔둬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씌우든가, 본회의에 참석하되 투표가 시작되면 퇴장하거나 아예 반대투표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 의장은 15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당 단독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도 절차민주주의에 따라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원칙”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완구 전 총리 때도 여야 합의를 내세워 새누리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었다. 결국 단독 처리 부담을 진 여당과 표결 거부 시 실익이 없는 야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 표 대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지혜 임성수 기자 jhk@kmib.co.kr
與·野 국회법·황교안 인준 이번주 선택의 기로
입력 2015-06-15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