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신용정보보호서비스)을 판매하면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공포를 활용해 장삿속을 챙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판매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카드사·신용정보사가 이 서비스 중복가입자 4만6000여명에게 납부 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의 승인 내역 안내와 신용정보사의 정보조회 및 명의보호서비스, 보험사의 정보유출 피해금액 보상이 결합된 유료 상품(월 3300원)이다. 2012년부터 텔레마케팅을 통해 본격 판매됐고 지난 2월 말 현재 313만명이 이용 중이다. 이 상품 판매에 따른 카드사 전체의 수수료 수입은 올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태 점검 결과 중복 가입 시 하나 가입할 때와 똑같이 보상되는데도 중복 가입자가 4만6000여명에 달했다.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가입 권유 때도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카드사마다 상품명이 달라서 유사한 상품임을 인지하기도 어렵다.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 기간(15∼60일)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뒤 무료 사용기간 종료 후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전환했다. 개인정보 안내차 전화했다고 해 안심시킨 후 얼떨결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무료 이용기간 종료 직전에 유료 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천지우 기자
카드사 미운짓… 정보 유출 중복보상 안되는데도 알리지도 않고 가입 수수료 챙겨
입력 2015-06-15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