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도록 양보해주지 않은 택시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과 함께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20분쯤 아우디 차량을 몰고 경기도 수서∼분당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옆 차로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바람에 A씨는 결국 차로를 바꾸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상향등을 켜면서 1㎞ 넘게 택시를 뒤쫓았다.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린 택시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했다. 택시 안에는 손님도 있었다.
정 판사는 “흉기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상 교통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던 보복운전 사건을 앞으로 형사과에서 수사토록 했다. 보복운전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는 행위, 차로를 지그재그로 왕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법원 “흉기인 승용차로 협박”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입력 2015-06-13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