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법제위 설치키로

입력 2015-06-13 00:01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임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교연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법제위원회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호광 인턴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동성애 및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긴급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청지기교회’ 캠페인은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한교연은 12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교연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어 양심·사상·종교 비판의 자유를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전국교회에 알리고 입법저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양 대표회장과 박위근 김요셉 한영훈 전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법제위원회 신설 취지 설명에서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수 있었던 근거는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인 성적 취향(趣向)을 성적 지향(志向)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권리인 것처럼 인정해 놓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다”면서 “이처럼 일단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문제와 같은 반(反)기독교 이슈는 계속 생겨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목회자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교회 사용을 거부했을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인들은 더 이상 기독 정치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표권 및 법적 대응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직접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원회에선 또 이단사이비 척결, 봉은사역명 철폐, 동성애 확산 저지, 안티 기독교 세력 대처 등 한국교회의 긴급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청지기교회’ 캠페인을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이 캠페인은 양병희 대표회장이 제안한 것으로 10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개 교회 차원의 연대조직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양 대표회장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공개적으로는 친(親)동성애 정책을 추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나 개신교를 혐오세력으로 지칭한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오는 28일 동성애자들의 나체 퍼레이드는 경범죄로 고발하고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을 펼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사상·비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