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 혐의’ 저우융캉에 무기징역 선고… 정치권력 박탈·재산 몰수

입력 2015-06-12 03:53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73·사진)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국에 공산혁명으로 1949년 신중국이 성립한 후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최고지도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저우융캉이 아들과 처, 측근 등을 통해 받아 챙긴 뇌물액수가 1억2977만2113위안(232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측근들이 21억3600만여 위안(3824억원)의 불법이득을 취득, 국가경제에 14억8600만 위안(266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기소한 세 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당 기율위반, 뇌물수수, 직위 남용을 통한 주변인의 이익 도모, 당과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 범죄혐의를 제시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3가지만 적용됐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CCTV는 이날 저녁 메인뉴스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저우융캉이 최후진술로 “나의 위법범죄 사실이 당의 사업에 손실을 끼치고 사회에 엄중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거듭 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저우융캉이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모종의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뇌물수수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저우융캉은 무기징역이 적용됐다. 중화권 잡지 명경도 지난 5월호에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등 원로들이 상무위원급 간부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해 저우융캉에 대한 사형 선고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전한 바 있다.

정치재판이라는 비난 속에 공개재판 요구가 높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 결과도 전격 발표됐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경우 2013년 8월 재판이 생중계됐었다. 하지만 저우융캉은 최고지도부로 각종 국가기밀을 꿰뚫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당국이 공개재판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