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11일 제기했다. 지난 9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낸 이후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76%를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번 이사회 결의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합병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전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사주 5.76%(899만557주)를 장외에서 KCC에 팔았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물산 우호지분은 삼성 계열사 및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13.99%를 포함해 19.75%로 늘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엘리엇 점입가경…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가처분 소송까지
입력 2015-06-12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