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2020년까지 부지 선정

입력 2015-06-12 02:55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할 시설 부지를 선정, 2051년부터는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별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태에 따라 필요시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별도의 ‘처분전 보관시설’도 건설토록 했다. 공론위는 정부가 내년에는 부지선정 계획 등을 수립,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공론위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16일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보고서를 전달하게 된다. 공론위는 권고안에서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를 선정해 건설을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처분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론위는 특히 개별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비하는 처분전 보관시설도 2020년부터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