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해상화물운용 용역을 준 뒤 부당하게 이를 취소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린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국민일보 3월 11일자 16면 참조).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화물운송 중소기업 KLS사와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KLS사는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하고 CJ대한통운의 요청에 추가 선박을 알아보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CJ대한통운은 이후 발주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틀어지자 하도급업체인 KLS사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KLS사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의 불공정행위는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에 포함되는 행위로 이번 시정조치로 KLS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위 ‘운송계약 일방파기’ CJ대한통운에 시정령
입력 2015-06-12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