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메르스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일부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 거짓·과장 광고 제품으로 공기청정기를 들었다. 그는 “공기청정기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며 “불안심리를 이용해 얄팍한 상술을 벌이면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면역력을 높여 메르스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 메르스 예방에 필요한 물품이라 호도하는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 조직을 가동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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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