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전 보관시설’과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권고안’의 핵심은 2051년부터는 영구적 처분시설을 가동해야 하며, 2020년에는 ‘처분전 보관시설’, 즉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타임테이블,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방안의 공론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내부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중수로 원전의 경우 2019년, 경수로 원전은 2024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봤다. 따라서 2020년부터 건설에 들어갈 핵연료 지하연구소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마련토록 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대 난제는 부지를 어디로 하느냐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처분수수료’와 같은 부담금을 거둬 주민재단을 설립,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도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면도, 굴업도, 그리고 부안사태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이 얼마나 큰 갈등으로 얼룩졌는지를 보라.
게다가 중간저장시설 부지에 최종처분시설도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당장 5년 안에 처분장 부지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집도 등을 감안할 때 핵발전 관련 시설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기는 어렵다. 지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지역사회와의 꾸준하고 끈질긴 협의가 관건이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부지 선정에 들어가는 시점이 본격적인 공론화의 시작이다. 우여곡절 끝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공론화에 성공한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현세대가 사용한 핵연료는 당대에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였다.
[사설] 사용후핵연료 처리 주민동의 확보가 관건
입력 2015-06-12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