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출자 ‘사회주택’ 나온다… 서울시, 9월 전국 처음

입력 2015-06-12 02:08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비용의 60∼80%를 차지하는 토지를 시에서 제공하고 사업자는 신축과 리모델링을 맡아 사업비와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다음달 17∼18일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자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이다. 참여자는 희망입지(구유지 제외)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 주택 또는 나대지를 건물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임대주택 유형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한 뒤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신축·리모델링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걱정이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이 없는 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은 1인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2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가 있다. 일반주택형은 젊은 세대 주거수요를 고려한 형태로 1인 가구 전용과 다인가구 혼합형 모두 가능하다. 단지형은 임대주택+주민복리시설로 평수가 비교적 큰 구유지상에 사회주택을 짓고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휘트니스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단지 외부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복합주택형은 임대주택+근린생활시설로 1층에는 카페, 공방, 제과점 등을 입주시키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거비용 보전이나 입주자 복리를 위해 쓰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