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시장 상인들, 대형쇼핑업체 입점 반발

입력 2015-06-12 02:14

대구 대표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이 대형마트 입점 문제로 시끄럽다. 상인, 기초단체, 유통기업이 ‘상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11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가 2013년 8월 칠성시장과의 상생마련을 조건으로 북구로부터 칠성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개설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지난해 6월 SPH로부터 건물을 임대해 대형마트 운영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롯데쇼핑 측은 농수산물 등 1차 품목을 판매 품목에 추가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고, 북구가 이를 거부하자 북구를 상대로 최근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는 항소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SPH가 주변 상권에 피해가 많은 농수산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들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인수자인 롯데쇼핑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미 칠성시장 인근에 들어와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은 상생을 깨트리는 롯데쇼핑과 입점을 허가한 북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칠성시장 상인회는 ‘1차 품목 판매 금지’ ‘주변 상인과 상생협약 이행’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10일 시장 상인 1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사진).

칠성종합시장연합회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을 주로 파는 시장 옆에서 대형마트가 똑같은 상품을 팔면 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당초 북구청이 대구시 방침에 역행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