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 혐의 법정 선다… 3시즌간 50억 규모, 유죄땐 2년간 퇴출

입력 2015-06-12 02:36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 바르셀로나의 특급 골잡이 리오넬 메시(28)가 탈세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스페인 언론 엘 파이스는 11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상급 법원이 메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을 10일 최종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2007 시즌부터 2009 시즌까지 400만 유로(약 50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왔다. 스페인 검찰은 탈세 규모가 파악됐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 없다며 메시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메시가 탈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들이 나오자 법원은 메시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부친의 범죄를 알고 허락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메시 측은 메시가 전혀 모르는 사이 부친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상급 법원에 재차 탄원을 냈지만 이날 최종 기각 통보를 받았다.

메시가 만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스페인 법에 의해 최대 6년 징역형을 받거나 거액의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규약에 따라 2년간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