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받지 말라” 지시한 의사 보직 해임

입력 2015-06-11 03:40
서울의료원은 의사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진료하지 말라고 지시한 진료부장 A씨를 10일 보직 해임했다.

A씨는 8일 오후 5시30분쯤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 90여명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넘어오면 원칙적으로 받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정부가 지정한 메르스 중앙거점병원인 국립의료원에서 오는 환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받지 말라고 덧붙였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신이나 의무부원장과 상의하도록 했다. 본문 아래에는 29개 병원 명단을 첨부했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장 큰 병원이다. 현재는 메르스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이 병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씨의 이메일이 알려진 9일 서울의료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한 직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서울의료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등 메르스 진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9명이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병원은 사실 규명 후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인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측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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