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 격리대상 자택 응시 가능

입력 2015-06-11 02:53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더라도 오는 13일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험생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 밖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응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파악한 수험생 중 격리대상자는 현재 4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2명이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인 수험생 중 본인 자가(자택)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12일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자택을 방문할 예정이다.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