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는 성적(性的) 소수자들이 인권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反)인권세력이라고 규정한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은 진정한 종교인이 될 수 없다.”(제16회 퀴어문화축제 개회선언 중)
동성애자들은 매년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주 타깃은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비판해온 한국교회다. 교계 인사들은 “동성 간 성행위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비판의 자유마저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은 적극 구제하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성적 일탈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는 자유, ‘비판’은 인권침해”라는 동성애자들=동성애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를 하고, 양심·사상의 자유에 따라 기독교인을 혐오세력이라고 비판한다고 한다. 그러나 타인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혐오이자 인권탄압이라는 게 그들의 논리다.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 같은 논리를 법으로 강제하려 한다. ‘성적 취향(趣向)’에 불과한 동성애를 ‘성적 지향(志向)’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도 법제화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9일 서울광장에서 “항문성교 등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한국사회에는 동성애가 비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동성애자들은 이를 봉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자들과 일반인 모두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지만 그 권리와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곧 윤리·도덕적 기준”이라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과 질타는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대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영역에 넣은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의 맹점은 차별금지 영역에 가치중립적인 것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표 참조). 즉 피부색, 언어, 출신국가, 장애는 개인적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 영역이지만 종교, 사상, 성적 취향은 개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에이즈 확산, 시한부 종말론 유포, 급진 좌파사상에 기반한 국가전복 시도 등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과 일부 진보 인사들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도 피부, 언어, 출신국가, 장애 등에 따른 차별요소 철폐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동성애 등 개인의 성적 취향은 차별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도 “개인 침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침실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시작된다”면서 “에이즈 문제와 전통적 가정질서의 붕괴는 개인을 넘어 한국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사무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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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