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메르스 관련 학교 휴업기준과 교육과정 운영 방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서울 강남·서초구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업기간은 12일까지로 이틀 연장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는 메르스와 무관하다”며 수업 재개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시·도교육감이 휴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학교장은 휴업 전 보건 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휴업 기간에는 수업이 없어 학생은 등교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학교에 나와 정상업무를 한다.
휴업으로 생기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휴업할 땐 방학기간 등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맞추도록 했다. 15일을 넘길 땐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에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방학 중 급식지원 방법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협의하게 했다. 유치원은 교육감이나 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휴업을 결정한 경우 휴업기간을 100% 출석으로 인정하고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4차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고 강남·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기간을 기존 10일까지에서 12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유치원은 69곳, 초등학교는 57곳이다. 강동·송파·강서·양천구 학교에는 휴업을 강력히 권했다.
반면 9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한국-WHO 합동평가단은 우리 정부에 ‘수업 재개를 고려하라’는 내용의 ‘첫 번째 권고사항’을 보냈다.
평가단은 “지금까지 증거를 보면 한국의 메르스 발병은 중동지역의 병원 내에서 일어났던 메르스 발병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메르스 전염에 관련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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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