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수십억원대 교회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 처음교회(사진) 윤대영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음교회는 은행대출 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목·금요일에 주말 지출 용도로 일정액을 인출한 뒤 사용하고 남은 현금과 헌금을 합해 월요일에 실제 헌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는 이른바 ‘헌금 증액 용도의 입금’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인정된다”며 “금액이 큰 돈은 이 용도로 인출됐다”고 밝혔다.
또 “교회 운영자금과 관련해 인출한 수백만원 단위의 소액은 윤 목사 측이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처음교회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는 만큼 횡령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처음교회 일부 성도는 2013년 ‘처음교회재정투명실천모임(재투모)’을 조직해 재정장부 열람을 요구하며 윤 목사와 갈등을 빚었다. 재투모는 그해 7월 검찰에 윤 목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윤 목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윤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처음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재투모 측의 음해와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고법의 무죄판결을 통해 오히려 처음교회의 건전성이 입증됐다”며 “처음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주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부천 처음교회 윤대영 목사 항소심도 무죄… “인출한 돈 사용처 부합하는 자료 있어 횡령 아니다”
입력 2015-06-11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