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리보전지역 개발 제한 강화… 환경자원총량제 반영 추진

입력 2015-06-10 02:26
제주도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도내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는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된다.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3년 처음 지정됐다.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별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관리된다.

관리보전지역은 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마라도 등을 제외한 1257㎢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한다. 도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서 환경자원총량제를 등급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했다. 현재 지하수·생태계·경관 1∼2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체 관리보전지역의 20%에 해당된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자연환경자원, 지역환경자원,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4대 대 분야 69개의 개별항목에 따라 평가된 총량을 의미한다. 환경자원총량등급을 적용하면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은 41%에 이르게 된다.

도는 현재 20%의 개발제한지역을 환경자원총량제에 맞춰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