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오늘 소환 조사

입력 2015-06-08 03:36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새누리당 홍문종(사진) 의원에게 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치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은 세 번째 소환이다. 홍 지사, 이 전 총리와 달리 홍 의원 조사는 혐의 확인 차원이 아닌 의혹에 대한 추가 소명을 듣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7일 “서면조사를 한 리스트 인사 6명 중 1명을 8일 오후 직접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정치인은 홍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는 ‘홍문종 2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때 본부장을 맡았던 홍 의원에게 한 2억원 정도 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성 전 회장 비자금을 관리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당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던 김모(54)씨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돈이 홍 의원에게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비자금 인출 내역과 김씨의 동선 등을 종합해 그의 자금 수수 시기를 ‘2012년 3월’로 결론 냈다. 지난 대선이 아닌 같은 해 총선 무렵으로 시점이 특정되면서 ‘성완종→김씨→새누리당 대선캠프’로 이어지던 기존 의혹 구도가 깨진 것이다.

한편 수사팀이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 및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회장실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현금 2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자택(대전)에서 상경할 때 이용한 KTX 탑승기록 및 한 전 부사장과 부하 직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 전 회장 등 경남기업 관계자들과 310여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가 총선 출마를 꾀하던 성 전 회장의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정치활동비로 썼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도 ‘제3의 유력 정치인에게 줬을 수도 있고, 김씨 본인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기재됐었다.

김씨와 성 전 회장은 모두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체포되기 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양반(성 전 회장)이 2012년 1월인가, 2월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나와 가깝게 지내던 충청권 중진 A의원 쪽에 접근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답십리(성 전 회장 집무실)에는 간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단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호일 나성원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