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속이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대한항공 스카이숍 등 10개 인터넷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 스카이숍 외에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 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이다. 이 중 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온라인 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신청한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동화·롯데·신세계 인터넷 면세점 등 6개 업체는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식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 광고·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동화·롯데·신라 인터넷 면세점 등 4개 업체는 인터넷으로 면세 상품을 팔면서도 청약 철회는 매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라 인터넷 면세점은 경쟁사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오직 신라 인터넷 면세점만의 특별한 혜택”이라며 자신만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대한항공 스카이숍,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은 청약 철회 기한,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가 상품 구입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았다.
세종=윤성민 기자
거짓 광고·청약철회 방해 인터넷 면세점 10곳 과태료
입력 2015-06-08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