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근로자·한부모가족 공공임대 우선 공급

입력 2015-06-08 02:06
파독 근로자와 한부모가족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바뀐 규칙에 따라 1963∼1977년 독일로 파견됐던 광부나 간호사 중 무주택 세대원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보유 자산이 1억5000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은 5년·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부모가족은 이전까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국민임대주택만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던 기존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